법률 분석: 특수식품 경영허가의 경영 범위에는 보건식품, 특수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유아용 레시피 식품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가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3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및 특정 인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타 주보조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좋은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된 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자체 조사하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자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