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이 당내 법규를 제정하다' 제 4 조는 당내 법규를 제정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모든 수준의 당 조직의 출현, 구성, 기능 및 책임;
(2) 당의 지도력과 당 건설의 체제, 메커니즘, 표준 요구 사항, 방식 방법;
(3) 당 조직의 업무, 활동 및 당원 행위에 대한 감독, 심사, 상벌 및 보장
(d) 당의 간부 선발, 교육, 관리 및 감독.
당 조직의 직권 설정, 당원의 의무권, 당의 규율 처분 및 조직 처리와 관련된 것은 당내 법규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