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주관부서의 행정법 집행인이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 흡연통제 조례' 에 따르면 흡연금지 장소나 줄을 설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시 또는 구 보건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면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절하면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흡연금지 장소에서의 흡연은 만류하지 않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등 치안관리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