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결산 초안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상황을 보고하고, 예산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감사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원 및 자산에 대한 감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의 정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