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납품시 시신이라면 이전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몫을 물려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총칙 제 2 장 제 1 절에서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16 조는' 태아가 상속,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것은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그 민사권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 이것은 민법전의 새로운 규정이다. 그 이전에는 민법통칙, 기타 법률 및 사법해석에 태아 이익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었다. 다만' 상속법' 에는 유산분할시 태아상속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6 조는 태아의 이익 보호 (예: 상속, 증여 수락 등) 와 관련해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