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담배 독점법".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 전매 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 15 조 담배 제품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담배 독점 도매업체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담배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위탁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담배 전매 소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를 설립한 사람은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