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