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병원은 마이코 플라스마 양성을 의사에게 신고합니까?
현지 보건 부서에 보고하다. 의료업계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어떤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할 때 공중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역 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 마이코 플라스마 감염은 흔한 성병이다. 사립병원 치료 중 마이코 플라스마 양성이 발견되면 의사는 제때에 관련 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마이코 플라스마 감염이 질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고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사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 3 자에게 환자의 병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마이코 플라스마 감염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적극적인 치료 등 관련 법규와 의덕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