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을 반포했다.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명부 체계를 세우고, 각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고, 대표적 전승인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실체 메커니즘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보호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한다. 보호의 핵심 부분에서, 미래는 시스템의 관리 규범을 강화하여 무형유산의 끝없는 전승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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