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광고법".
제 46 조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약, 보건식품 광고 및 법률, 행정법규가 심사해야 하는 기타 광고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 부서 (이하 광고심사기관) 는 광고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되지 않은 것은 출판할 수 없다.
제 47 조 광고주가 광고 심사를 신청하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광고 심사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고 심사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정을 내리고, 심사 승인 서류를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 복사해야 한다. 광고 심사 기관은 제때에 비준된 광고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