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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토지 취득 비준서를 철회할 것인가!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징집승인 철회: 신청인은 징집승인 공고 후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1 조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