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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법률 분석: 아니요,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이 미리 부치지 않는 한 몰래 차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선, 주인은 현급 이상 애완동물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현 철도 부서에 제공한 후 무게와 거리에 따라 탁송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애완동물을 잘 잠가 애완동물 배설물이 다른 짐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 운송 처리 세칙' 제 51 조는 여행객이 불법적으로 소지품 (몇 명이 동시에 초대형 또는 초대형 물품을 휴대하는 것 포함) 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입역을 거부하거나 여객을 동원하여 검찰역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미 차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운임을 보충하고 적절히 안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짐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차에 들여온 고양이, 개, 원숭이 등 애완동물의 경우 승객들은 열차가 지나가는 승강장에서 간호를 해야 한다. 애완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할 때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