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선생님은 나에게 15 영어 어구를 베껴 쓰라고 벌을 내리셨는데, 매번 이유를 800 번 묻는데,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선생님은 나에게 15 영어 어구를 베껴 쓰라고 벌을 내리셨는데, 매번 이유를 800 번 묻는데,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교사법',' 의무교육법' 과' 미성년자 보호법' 은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변상체벌' 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시간 서서 달리도록 강요하거나 숙제를 너무 많이 베끼면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비인간적인 처분 방식이며, 일종의 변장한 체벌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방법은 간단하고 난폭하여 학교 지도자나 교육국에 반영될 수 있다.

베끼는 것도 거절할 수 있지만, 참을성 있게 여러 차례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좋다. 나는 선생님이 너를 오해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