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행 및 보험 소비자 불만 처리 관리 조치
제 3 조 은행업과 보험업 소비자 불만 처리 업무는 법, 편민, 효율성, 표본 겸치, 다원해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은행 보험 기관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책임 주체이다. 본 단위와 그 지점의 소비자 불만 처리 업무를 관리, 지도 및 심사하고, 지사를 조율하고 독촉하여 각종 소비자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게 합니다.
제 5 조 각 관련 업종협회는 소비분쟁 해결에서 자율적인 역할을 하고 회원기관이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소비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조율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