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표인이 실시한 자신의 행위는 피보호자에게 순법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이며, 이 행위는 유효하다.
2. 미성년자 보호자는 성인이 된 후나 성인이 된 후견인이 행동능력을 회복한 후 자신의 행동을 추인할 수 있다.
3. 선순서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거나 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추인하기 전에 다른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입법을 통해 보증인과 보조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면, 이런 주체는 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에 따라 대리인의 이해 상충을 추인할 수 있다. 대만성 민법에 규정된 특별 대리인을 채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