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계약법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민법전 계약 조항에 속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 있다.
계약법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민법전 계약 조항에 속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 있다.
대답: d

결혼, 입양, 후견인 등의 신분 관계에 관한 협정은 그러한 신분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그 성격에 따라 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매, 보증, 대출계약은 민법전에 열거된 유명 계약이며, 그 성격에 따라 적용 민법전 규정에 속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