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제 5 장 "중화인민공화국은 선박이 위험물을 실어 해양조례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제 5 장 "중화인민공화국은 선박이 위험물을 실어 해양조례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제 21 조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독성 및 방사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은 필요한 안전 및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된 신호를 걸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교통부의' 선박 적재 위험화물 감독 관리 규정',' 수로 위험물 운송 규칙' 및 국제해사기구' 해상 위험물 운송 규칙' 을 준수하여 사고 발생 시 위험화물이 흩어지고 유출되고 오염된 해역을 방지해야 한다.
제 22 조 항구에서 산적 독성 액체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 선박이 항구에서 독성, 부식성, 방사능이 있는 위험한 화물을 하역할 때, 선박과 운영 단위는 반드시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물이 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조치를 취하여 인양하고, 즉시 항무감독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제때에 통지하고,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