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7 조 상급감찰기관이 관할하는 감찰사항을 하급감찰기관에 지정하거나 하급감찰기관이 관할하는 감찰사항을 다른 감찰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관할하는 감찰 문제가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