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건축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하고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건축 활동" 이란 다양한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건설 및 지원 회선, 파이프 및 장비의 설치를 의미합니다.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