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업무가 도로 양쪽에 임시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시공과 같은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