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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이전의 중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 * * 은 1954 년 헌법에서 사면과 사면을 규정하고 사면의 결정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넘겼다. 사면의 결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면령과 사면령은 대통령이 발부했지만,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사면은 범죄자의 개조와 뉘우침을 무시하고 범죄와 형벌을 사면하며 우리나라의 형사정책과 형벌 목적을 위반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 1975 와 1978 년 개정된 헌법과 현행 헌법에는 사면조항만 포함돼 우리나라가 이미 사면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현행 헌법 제 67 조와 제 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결정하고 의장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