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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차용증서나 체납증을 발행하는 것은 쌍방의 민사 법률 행위입니까?
일방적으로 차용증서나 차용증을 발행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의 민사 법률 행위이다. 차용증서의 발행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차용증서의 뜻은 쌍방이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쌍방의 민사 법률 행위라는 뜻이다. 오직 한 쪽의 뜻만이 계약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민사 법률 행위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75 조
차용인은 합의 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