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관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