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조건: 1. 조제 수험생은 반드시 우리 학교 모집 약장에 규정된 조제 전공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 초시험 성적은 우리 성의 제 1 지망전공 초시험 성적의 기본 요구에 부합한다.
3. 조제 전공은 제 1 지망전공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같은 학과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4. 초시과목은 전과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전국통일명제과목은 전과와 같아야 한다.
5. 법률석사 (불법학) 전공에 자진응시한 수험생은 다른 전공으로 조제할 수 없고, 다른 전공수험생은 본 전공으로 조제할 수 없다.
6. 공상관리, 공공관리, 관광관리, 공학관리, 회계, 도서정보, 다른 전공 수험생은 상술한 전공으로 전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