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섬유제품 품질 감독 관리 방법' 을 반포해 섬유폐기물, 섬유제품 폐기물, 탈색, 표백된 재가공섬유는 섬유제품 생산, 생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가용 섬유 제품은 법에 따라 표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규정에 따라 눈에 띄는 위치에' 비가용' 과' 가공용 섬유제품 금지'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