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노동계약법 제 1 조는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