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국가가 제정했거나 인정한 민사소송 활동 조정, 민사소송법 관계 결정에 관한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그러면 당사자는 직접 원고와 피고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