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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에서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명칭
우선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형사소송활동 조정의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양측의 호칭은 원고와 피해자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 즉 용의자.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국가가 제정했거나 인정한 민사소송 활동 조정, 민사소송법 관계 결정에 관한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그러면 당사자는 직접 원고와 피고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