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점: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다.
설명:'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목에 대량의 사건이 한 쪽에 속하지 않고 쌍방이 모두 법인이라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1 급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c 옵션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