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6 조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하는 경작지, 삼림, 초원 등 기본 농지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비농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비준을 거친 후에는 용도를 바꾸거나 비농화를 할 수 있다. 관련 조건 및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특별한 상황 (예: 다른 장소가 없는 경우) 이 있을 경우 유해 폐기물 처분장은' 특수한 상황' 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간주되어 해당 토지를 사용하여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