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입찰법 제 45 조
낙찰자가 확정되면 입찰자는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동시에 낙찰되지 않은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낙찰통지서가 발부된 후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6 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입찰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어긋나는 기타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