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법은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가진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고등 대학의 법학 학사 학위 또는 고등 대학의 불법 학사 학위; 품행이 양호하다.
소개: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20 18 년 9 월 22 일 오전 47 만여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 첫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치렀다. 16 년의 사법시험이 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정식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