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8 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감독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감사위원회 주임과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