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와 로펌 사이에는 위탁대리협의가 있어 서명 직후 효력을 발휘하여 대리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채권 실현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의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3. 로펌이 송장을 발행할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가 계약대로 부담하는 변호사 수임료와 대등관계가 없어 피고는 수탁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용증을 발행할 때 차용증서에 분쟁이 있을 경우 대출자가 권리 주장으로 인한 모든 비용 (소송비, 변호사 비용 포함) 을 기꺼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667 조는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