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인도는 본 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인도협력을 진행한다. 인도 협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인도는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지정된 인도 연락 기관이다. 인도 조약은 연락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5 조는 인도사건을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피인도인을 구속, 체포 또는 감시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