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9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영리성이나 영리성 민영학교를 스스로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고, 학교 잔고는 모두 학교 운영에 쓰인다.
영리성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잔액은'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민영학교가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