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나 무효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즉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무효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즉,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 해도 무효를 철회하거나 선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의 불법 벌금은 함부로 벌금을 부과해도 먼저 벌금을 낸 다음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그 행정 행위는 만들 때부터 무효였다. 이 때문에 납부한 벌금은 그가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포된 후에야 돌려줄 수 있다.
너의 표현은 철자가 좀 틀리고 지저분하다. 나는 이것이 네가 묻고 싶은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