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행위의 효력의 선행성은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사전에 법률규정에 부합한다고 가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위법으로 선언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선행성은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사전에 법률규정에 부합한다고 가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위법으로 선언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바로 유효로 확립되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반드시 준수하고 복종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철회나 무효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즉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무효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즉,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 해도 무효를 철회하거나 선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의 불법 벌금은 함부로 벌금을 부과해도 먼저 벌금을 낸 다음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그 행정 행위는 만들 때부터 무효였다. 이 때문에 납부한 벌금은 그가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포된 후에야 돌려줄 수 있다.

너의 표현은 철자가 좀 틀리고 지저분하다. 나는 이것이 네가 묻고 싶은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