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총노조는 소속 노조와 직원에게 법률 원조 등 법률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현급 이상 노조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리 직원 소송 외에도 법률 자문에 종사하거나, 책을 쓰거나, 법률 사무문서를 검토하고, 노조와 직원에게 경제계약, 단체계약,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돕고, 노조와 직원에게 기타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노조법 제 29 조: 현급 이상 노조는 본 단위 노조와 직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