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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 제 6 장 품질 및 안전 보장
제 5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목축수의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주관부서를 조직해야 하며,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축양식환경, 양식가축의 질, 사료, 수약 등 투입품 사용, 가축 거래, 운송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5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표지와 양식 기록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가축 제품의 품질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가축의 품질안전감독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계획대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7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가축 생산 규범을 조직하여 가축과 가금류의 안전한 생산을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