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고, 법률의 시행은 사람이나 제도에 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법률의 시행은 사람과 제도의 힘에 달려 있다. 사람은 법의 집행자이자 법의 뿌리의 관건이다. 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의 적극성과 책임감을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제도는 법 집행의 틀과 지지이며,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중요한 보증이다. 제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 현실에 적응하고, 앞날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시종 생기와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과 제도가 서로 협력할 때만 법률의 권위와 사회의 안정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