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은 2007 년 8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는 7 장 70 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집회 시위법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집회, 퍼레이드,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1989 년 10 월 3 1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통과, 1989 년1;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 장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와 처벌 제 1 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처벌 2 절 공공안전을 어지럽히는 행위와 처벌은 집단성 돌발사건 관리와 관련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는 집단성 돌발사건에 대한 심각한 행위와 처벌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