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것은 보안 검사 조치와 비슷하지만, 중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민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이 요청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본 적이 없다.
영미법계 하의 미국에는 이런 판결이 많다. 대부분 부상, 양육권 등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거나 누군가의 숙소에서 몇 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의 법률은 주로 판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를 매우 중시한다. 중국과 대륙법계의 법률은 주로 성문법, 성문법 내용 추상화, 가장 적응력 있는 규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