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가정경영도 할 수 있다.
4.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