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노동계약법' 은 법적으로 임시직이 없다는 말, 전일제 용역과 시간제 용역, 그리고 노무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일제 고용은' 정규직' 으로 불리며, 비전일제 고용은' 임시직' 으로 불리며, 시간당 보수를 위주로 하며,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평균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4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주 누적 근무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형식이다. 노무파견이란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등록자금은 50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2. 현재 많은 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지만 사회보장이나 일부 책임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임시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사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12333 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