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비자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그중 취업비자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있다면 영사관이 서명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
물론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는 공안기관 인증이 필요 없어 비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답:
1 차 비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서류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전과를 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