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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이력서를 위조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이력서 조작은 고의적인 허구이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이며,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가 꾸며내거나 숨긴 개인 정보가 노동계약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 관련' 이란 근로자가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로 노동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약법' 제 26 조는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노동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의 행위가 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법' 에 따라 노동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