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이란 법에 따라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운영행위를 말한다.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운영증을 받지 않고 승인 범위를 넘어 운영하는 것이다. 금전거래가 없거나 금전거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불법경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도로운송관리조례',' 도로화물운송및역관리조례',' 도로여객운송및 여객운송장 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