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9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158 조 자연인은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그 조직이나 개인은 자연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유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