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령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지방인, 직할시, 성도, 국무원이 제정한 것으로 통상 * * 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특구도 경제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은 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지방인대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
3.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 직할시, 성도시, 국무원이 승인한 비교적 큰 시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 산하부는 부서 규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