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자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은 1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 2. 법률, 3. 행정 법규, 4. 지방법규,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도 있다. 행정 법규는 국가 행정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 규범의 총칭이다.
20 19 1 1 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유효한 법률은 모두 275 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