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관리 방법 (시범)" 제 21 조 카드 발급 업체 또는 카드 판매 업체는 단일 목적 카드 헌장 또는 계약에 따라 카드 환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회사나 카드 판매업체는 환불인과 이름이 같은 은행 계좌로 자금을 반납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카드 내 자금 잔액이 100 원 이하인 경우 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는 카드 발급 업체가 만료되지 않은 단일 사용 카드 지불을 중단하고 카드 발급 회사와 카드 판매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환불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 지불 종료일 30 일 전에 서류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